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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내외동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뜨란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내외동 119안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11:20경 김해시 D아파트 104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일반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201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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