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구입하여 보유한 무등록 50cc 사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14: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0번길 롯데마트 상록점 앞 인도 위를 본오중학교 쪽에서 사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도로 통행 또는 횡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B(29세, 여)의 뒤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