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57] 피고인 A은 2010. 4. 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3-6, 성진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대화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월 대여료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A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77]
1. 피고인 A은 2011. 8. 5.경 서울 관악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면 수익이 높다, 자판기를 구입하면 내가 관리를 해줄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15일 후에 자판기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 2.경 상품권 자동판매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아라정보와 총판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3,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후에 자판기를 공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8. 9.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되팔면수익이 남는데 상품권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