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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2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8』 피고인은 2011. 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덤프트럭을 사서 이를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이미 채무가 6,500만원에 이르고 덤프트럭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19』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양산시 H에 있는 덤프트럭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원을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덤프트럭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해주면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여 남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1억 7,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덤프트럭 매도인이 아닌 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 덤프트럭 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피고인 장모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쪽에 볼보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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