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동 402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캐릭터 상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일본에서 마스코트 자판기인 ‘F’를 독점수입하는 대신, 피해자 G이 위 자판기 사업과 관련한 국내개발, 제작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동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201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판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본에서 샘플로 들여오기로 한 ‘F’ 2대의 통관비용으로 통관회사인 H에서 6,091,149원이 청구되었으니 이를 약속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관비용으로 청구된 비용은 438,579원이었음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자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이를 급한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요청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업체에 지급할 통관비용 명목으로 6,091,14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 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마스코트 인형의 금형제작을 위하여 중국 금형공장에 3,000만원을 금형제작비로 지급하여야 하니 이를 약속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의 인형제작업체 ‘I’로부터 요구받은 금형제작비는 미달러화 5,700달러(2012. 2. 6. 기준 한화 663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요청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중국업체에 지급할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9』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