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C( 대표 D)로부터 인천 중구 E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수주한 F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 합 3318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고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F과 2009. 4. 16. 경 승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0. 5. 20.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사실임에도, ① “ 위 영수증은 2012. 2. 내지 3. 경 이 사건 건물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원고와 H,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법원 감정을 잘 받기 위해 필요 하다면 서 증인에게 써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부르는 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증인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것도 아니고, 위 영수증이 2010. 5. 20. 경 작성된 것도 아니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② “ 즉 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6,1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 뿐이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③ 사실은 F이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F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 당시 증인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도 거의 못 받고 손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알고 원고를 도와주려고 원고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나 알고 보니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