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6 2016가단3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63.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74.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63.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74. 3.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