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1 2015가단81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27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2.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27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2. 4.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