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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8 2020가단1082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답 7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9.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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