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15동 10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5리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1억 5,000만 원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거의 한도가 찬 상태에서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몇 개월 연체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돈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자재 등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해야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자를 월 1.5%,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F로부터 예정대로 어음금을 받았다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F이 2013. 2.경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F 외에도 다른 시공사로부터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