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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5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였고, 주유소 운영은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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