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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1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들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서대문구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한 1,500만 원을 월 2부 5리 이자로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2,000만 원 및 차량 할부금 1,000만 원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의 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은평구 E지부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를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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