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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0:25 경 경남 함안군 B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40세) 가 들어간 용변 칸 밖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아이 폰 6S) 을 손으로 잡고 용변 칸 안으로 팔을 뻗어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 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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