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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6. 7. 23:35 경 오산시 B 건물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16세, 가명) 가 자신의 옆 쪽 용변 칸에 들어오자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옆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위 피해 자가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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