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6. 4. 20. C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0. 이자율 월 2%, 지연손해금 연 25%의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같은 날 C과 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책임재산의 처분행위 C은 D(주)(이하 ‘D’라 한다)와 E 차량에 대한 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에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1개월분 리스금이 남은 시점으로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6. 11. 1. D와의 합의 하에 위 리스계약의 당사자를 자신 명의에서 처인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D에 대한 리스보증금(4,987,500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또한 피고에게 이전, 양도되었다
(이하 위 이용자변경계약 중 이 사건 채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C의 무자력 위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인 C은 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37412 : 2017. 8. 16. 보정미이행을 이유로 기각)을 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C의 당시 적극재산은 임차보증금 28,000,000원, 보험금 1,609,293원 도합 31,100,293원(갑 제5호증의 2)과 이 사건 채권이 모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019. 1. 23.자 D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의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C에 대하여 3,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