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초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의정부시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8. 25. 07:00경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