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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양주시 D 양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만 보고 만연히 운전해 간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E)

1. 사고현장 및 사망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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