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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1505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D[E생, C의 자(子)], 계약기간 2013. 1. 9.부터 2097. 1. 9.까지로 정하여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보험가입금액 : 1억 원), 이 사건과 관련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③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

나. D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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