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4.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66번 길 6에 있는 금강 아파트 앞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 쓰리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쓰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에스엠 쓰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정 왕대로에 있는 이 마트 뒤편 상호 불상의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