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 135.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