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10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대출한도 : 오천만 원 대출기간 : 2012. 5. 17.부터 2012. 12. 21.까지 대출이자율 : CD연동대출 기준금리 4.26% 지연배상금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 -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8% -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9% - 최고 지연배상금률 : 연 17%

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였다.

약정일자 대출거래구분 대출한도 대출이자율 만기일 2012. 12. 20. 기한연장 50,000,000원 CD연동대출 기준금리 4.06% 2013. 12. 20. 2013. 12. 20. 기한연장 50,000,000원 CD연동대출 기준금리 3.52% 2014. 12. 22. 2014. 12. 22. 기한연장 49,000,000원 CD연동대출 기준금리 4.84% 2015. 12. 22. 2015. 12. 24. 기한연장 49,000,000원 CD연동대출 기준금리 7.00% 2016. 5. 13. 다.

원고는 2015. 1. 30.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의 은행계정 대출금 연체시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연 15%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2015. 12. 24.까지 일부 지급한 외에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2016. 12. 6.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49,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528,506원 등 합계 55,528,506원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