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44,976원 및 그 중 356,568,42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 5. 23.,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8%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었다.
(2)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는 새한새마을금고나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563,431,580원을 변제하였고, 2015. 12. 15.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56,568,42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23,476,5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금 356,568,420원과 2015. 12. 15.까지의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23,476,556원의 합계액 780,044,976원 및 그 중 위 356,568,42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법인 양생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부탁과 새한새마을금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여신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대신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