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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01]
판시사항

가. 소청중의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써는 매매계약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

판결요지

가.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서는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피난민에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입주허가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효옥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의 하나는 1954년 2월 17일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 이 1953년 11월 26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중에 있었는데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반듯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서 소원소청사건 무저촉 증명서를 피고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릇 발부되었기때문에 그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 의 취지로 보아도 소청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원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매매에있어서 소원이나 소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후일 그 소원이나 소청에 대한 재결 또는 판정여하에 따라서 소원 또는 소청자와 임차인이나 매수자간에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분규가 생길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처로서 그 점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착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요지의 또 하나는 참가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이상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므로 참가인의 연고권을 무시한 원고와의 매매계약 취소는 당연하다 함에 있으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는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법의 취지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임시 피난민의 수용을 귀속재산관리인에게 명하는 것으로서 어데까지나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로서 귀속재산을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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