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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6: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16:45 경 오산시 H 아파트 OOO 동 1 층 승강기 앞에서 위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승강기에 태우려 하자 한쪽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쪽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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