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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9:15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45-11에 있는 ‘ 누리 채’ 빌라 3 층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흥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욕설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빌라 앞 노상으로 내려간 다음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행인과 차량에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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