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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피고인은 2016. 12. 10. 23:13 경 제천시 E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등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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