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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7 고단 1514 피고 인은 2017. 10. 31.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클 레시 움 아파트 101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고단 18 피고 인은 2017. 12. 27. 18:30 경 익산시 학 곤로 57에 있는 송학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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