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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9:5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 탄 채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 운전사에게 술을 먹자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위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한 뒤 귀가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고지 받자 화가 나 위 F과 G에게 “ 씨 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본건의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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