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느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일관되고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꽉 움켜쥐었고, 이를 느끼자마자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의 손목을 잡았는데 얼굴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스테이지 가장자리에서 바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 뒤 쪽 스테이지 쪽에 다른 남자들이 몇 명 있었으나 추행을 당하자마자 바로 반응하여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 외에는 다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었으므로 그렇게 가까이서 세게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