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뿐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식 중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 및 추행의 행태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식 중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을 때 ‘미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남의 엉덩이를 왜 만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기도 하고, G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2. 16.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G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또한 F는 이 사건 범행 당일과 근접한 2017. 12. 19.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자 누군가 “신고해, 신고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