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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30 2014누60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10연대 1대대 1중대에 배치되어 K-3 기관총 부사수와 소총수로 근무하였고, 2010. 7.경 1대대 본부 전투정보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1. 12.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9.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하여 요추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에 각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강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이전에 요추 5번-천추1번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03년경 요추4-5번 부위에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긴 하였으나 그 치료를 마친 2007. 8.경 이후부터 입대 전ㆍ후 각 신체검사 당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무거운 군장을 메고 고속산악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직접적인 외상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럼에도 매일 호국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으며 군의관의 입원치료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대 행정보급관의 퇴원 재촉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하지 못한 채 조기 퇴원하여 계속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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