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경 제28사단 공병대대 제3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0. 1.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우측 족관절 불안정, 우측 발음성 고관절, 척추디스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입대 후 2008. 3.경 제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야간 행군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으나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소속 부대의 무리한 행군을 완주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우측 발목 및 우측 고관절 부위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국군함평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군양주병원에서 2008. 6. 16. “(의증)발음성 고관절,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