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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3구단548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1. 육군에 입대한 후 1980. 9. 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를 하던 중인 2006. 7. 26.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2006. 9. 10. ‘우측 우대뇌동맥의 협착을 동반한 급성기 뇌경색’, ‘우측 전두엽의 핍지교종’으로 각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10.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당뇨병, 핍지교종(우측 전두엽),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경련성 발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2. 10. 17.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7.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관 이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26년 동안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 왔고, 수많은 부대에서 책임자로서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여 온 점,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군대에 입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군복무 내용 등 ㈎ 원고는 197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8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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