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17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8. 6.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진지공사 및 행군훈련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후방 유합술 후 상태)”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자대 전입 후 2007. 11.경 진지공사 중에 모래자루를 들어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2007. 12. 27.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훈련을 하는 중에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입대 이전인 2006. 4. 12. 및 2006. 9. 26.의 2회에 걸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원고는 군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시력 2급, 신장체중 2급, 간염 3급으로 신체등위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등 정형외과와 관련하여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3)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기재 내용 가)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