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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7:20 경 고양 시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 69-3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당 역 쪽에서 원흥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 여, 4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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