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0,000원을...
이유
1. 항 소이유(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54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B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제1,2항과 같이 2013. 7. 26.경 필로폰 0.4g을, 2013. 8. 9.경 필로폰 0.4g을 D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단독범행] 제1,2항과 같이 2013. 7. 5.경 D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고, 2013. 10. 22.경 L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사실, ③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단독범행] 제3,4항과 같이 2014. 2. 24.경 L로부터 필로폰 0.05g을 수수하여 같은 날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