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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가 운영하는 O에서 술을 먹고 도망간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모르는 척 하고 돈을 줄 것 같지 않기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갈 때 피해자가 동의 한 적 없다, 외상값을 안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 없이 현금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8면). ② 범행 장면이 촬영된 씨씨티브이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뒷주머니에 넣고 위 지갑을 본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면 굳이 피해자와 주변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현금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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