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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3구단2328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재봉사로 근무하던 2013. 3. 25. 15:30경 작업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6. 2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 소인이 없었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2013. 2.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씩 단순반복 작업을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위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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