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2.19 2012구단228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B으로, 2011. 6. 3. 삼각산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자전거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등 진단을 받고, 2011. 12. 2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근무지에서 페인트 정리를 하다가 넘어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요추 제3-4번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