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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와 연인 사이였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놀러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건물 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붕대를 넣고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풀어 준 다음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기를 열람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놀러 간 사진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의 범행 방법,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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