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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고합5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57세)이 오래 전에 뇌종양 수술을 한 후 하는 일 없이 피고인에게 얹혀살고 있어 매 끼니때마다 식사를 챙겨주어야 하기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6. 18:00경 동해시 D건물 101동 805호(E아파트) 거실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해 놓고 노인정에 갔다

왔으나 피해자가 방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놀러 다닌다”며 투덜거리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무주걱(길이 32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과 관련한 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사진

1. 소견서(A),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누워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길이 약 32cm의 나무주걱으로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실의 벽과 가구 등에 피해자의 피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나무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엉덩이 등을 때린 점, 피해자가 쓰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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