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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7.23 2010고단1310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85. 무렵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빌라, 모텔 등의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E을 만나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그 무렵부터 2007. 12. 무렵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2002. 5. 20. 무렵 피고인 A의 명의로 F에게서 목포시 G 대 489㎡(이하 ‘H모텔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6. 21.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사이에 H모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출연하되 피고인 A 명의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F의 대리인 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F이나 그 대리인 N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인 피고인 A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F을 대리한 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수탁자인 피고인 A 앞으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002. 7. 26. 무렵부터 그 지상에 7층 규모로 ‘H모텔’을 신축하여 2002. 12. 24.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H모텔의 신축자금을 출연하여 위 모텔을 원시취득하였으나, 다만 대출의 편의와 세금 문제 회피를 위하여 H모텔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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