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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476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 K과 공동으로 남양주시 L 공장용지 16,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 1/2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4. 11.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 A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A은 2011년 경 상속받은 남양주시 O, P 토지에 관한 빌라신축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인 B와 함께 Q을 설립하여 위 토지에 대한 빌라신축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피고인 A 명의로 Q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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