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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233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및 제7면 제7행 각 “2010. 7. 16.자”를 “2010. 5. 1.자”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4.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당심 증인 I의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가 2010. 5. 1.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평택시 E 임야 1,413㎡는 원고 A 명의로, F 임야 1,413㎡는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탁자인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신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약정 역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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