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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50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903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금 238,927,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피고는 2011. 12. 29.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2. 20., 입주금 5,000만 원과 잔금 및 융자금 1억 4,000만 원은 2012. 5.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인 B의 자금으로 분양받은 것으로서 B의 소유이고, 다만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2)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 신탁자인 B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3 만일 위 명의신탁약정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이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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