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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반소) 판결
[공사대금][집37(3)민,43;공1989.11.1.(859),1460]
판시사항

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공사도중 그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도급계약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신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금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있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공할 수 없어 그 이유로 위 계약은 그 미시공 공사부분에 대하여 해제되고 계약해제 당시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부분 검사의 합격액이 금 691,490,755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지체상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 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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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22.선고 88나28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