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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0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대금 45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5.부터 2013. 7. 4.까지 지체상금율 준공지연 1일당 1/1,000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 위 1) 2) 3)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준공검사 및 기성고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사완료 상태의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 등과 함께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와 검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본원에서 요청하는 검수조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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