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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동국 대학교 총장 명의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시 교수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논문 편수를 충족하였음에도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로 논문을 1편 더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게재 예정 증명서 내용대로 E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G』 제 31 집 3호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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