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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19구합666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810호 임용취소 처분 및 발령취소 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C대학교의 2018년도 교육중점교원 B 분야 교수 초빙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조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고, 2018. 3. 1.자로 C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8. 11. 26. 원고가 임용지원 시 제출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호, 제5호 위반을 근거로 2018. 12. 27.자 임용 취소 및 2018. 3. 1.자 발령 취소 처분 이하'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는데, 그 처분사유의 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교수 초빙 지원 시 제출한 연구업적 목록 중 순번 1번 D의 E에 기재된 논문인 “F”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의 발표시기가 2017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발간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7. 2018-810호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9. 3. 14.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재 예정 논문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교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비록 게재 예정 논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대학교처럼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의 공고 내용을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연구업적은 기준기간 내 단순히 DOI 번호를 부여받는 등 전자상 이용검색이 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출판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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