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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28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K) 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 (M 등)’, ‘N (O 등)’, ‘P (Q 등)’, ‘R (S 등) ’를 설계 ㆍ 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 의 지분권 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 의 지분권 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E, F 등은 도박사이트의 제작,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G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 총판’ 역할을, 피고인과 D 등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업데이트, 베팅 마감, 게임 머니 충전 및 유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총괄실장인 D의 소개로 B, C 등이 운영하는 위 ‘L’, ‘N’, ‘P’, ‘R’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경부터 2019. 9. 경까지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 유 )T 명의의 U 은행 계좌, V 명의의 W 은행 계좌, X 명의의 W 은행 계좌, Y 명의의 Z 은행 계좌, ( 유 )AA 명의의 W 은행 계좌, ( 유 )AB 명의의 AC 은행 계좌 등의 관리 계좌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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